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한 고 안병하 치안감의 의원면직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안 치안감의 유족은 '고인에 대한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해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그에 따른 미지급 급여를 지급해달라'며 지난해 6월 고충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5.18보상심의위원회,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기록을 바탕으로 "고인이 고문 등 강압에 의해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 강제 해직된 공무원에 대한 정부 보상 사례 등을 고려해 당시 61세였던 정년을 기준으로 고인의 사망일까지 100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경찰청장에게 안 치안감에 대한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1980년 당시 전라남도경찰국장이었던 안 치안감은 시민들에 대한 강경진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그해 5월 26일 직위해제 됐으며, 이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구금돼 조사를 받다 6월 2일 의원면직 된 뒤 석방됐습니다.
석방 뒤에는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다 1988년 10월 10일 숨졌습니다.
안 치안감은 5.18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인정 받아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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