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들어갑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달 말 기준 5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920명의 체납액 181억 원에 대해 고지서와 안내문을 다음달 중에 발송하고 본격적인 징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는 부동산과 재산, 급여, 예금 등을 압류하고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와 함께 인도 명령으로 공매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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