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조사 과정에서 의미 있는 내용을 파악할 경우 이를 즉각 국민에게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오늘(30일) 조사가 종료되지 않은 사건을 공표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항을 삭제하는 5·18진상규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진상규명 조사위와 유족을 포함한 국민들 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지는 만큼 조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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