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보건대가 최근 일부 교수단체의 주장과 달리 재정기여자 등을 통한 법인 정상화가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광양보건대는 오늘(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법인 파산신청을 제기한 단체는 공식 교수협의회가 아닌, 가칭 제2교수협의회와 전국교수노조 광양보건대학지회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실상 학교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파산을 신청한 두 기구의 주장과 달리 재정기여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교육부 승인을 앞두고 있는 등 대학정상화에 힘을 쏟는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대학과 법인이 설립자 이홍하와 서남학원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진행해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으며, 대법 판결에서도 승소하면 130억원이 대학으로 환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홍하가 설립한 신경대학교를 상대로도 78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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