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이 30여 년 동안 축사에서 일하며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늘(27일) 전북 정읍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40대 A씨는 1992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소 50여 마리를 기르는 익산의 한 축사에서 청소 등의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월급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연금과 주택보조금, 기초생활수급 비 등 정부로부터 매달 90만 원의 수급비를 받았지만, 이마저도 축사 주인인 B씨가 인출해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B씨가 가로챈 금액이 9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A씨에 대한 노동력 착취를 확인한 그의 가족이 항의하자 B씨는 합의금 5천~6천만 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센터는 A씨의 가족과 함께 경찰과 고용노동부 고발 등을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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