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하던 여성의 집 현관문을 열기 위해 119에 허위신고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4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7일 밤 9시 50분쯤 안양시 동안구 B씨의 집 문을 열기 위해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니 집 문을 열어달라"며 119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A씨는 B씨를 수 차례 스토킹 해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최대 한달 동안 입감하는 잠정조치 4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달 중순 입감을 마치고 나온 뒤 또다시 B씨를 스토킹 했습니다.
A씨는 잠정조치 4호 처분에 따라 오는 6월까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되지만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6 14:43
집 안 가스난로 갑자기 '펑'..1명 중상
2024-11-16 14:30
제주 어선 전복 실종 선장, 하루만에 숨진 채 발견
2024-11-16 07:18
'중학생 때 후배 다치게 했는데'..성인 돼 처벌받아
2024-11-15 22:27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20대 "사이트 홍보 목적"..구속영장은 기각
2024-11-15 21:24
'불편한 동거 계속'..위기학생에 촘촘한 케어를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