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로도 국내 입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해외 입국 관리 개편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PCR 검사 음성확인서뿐 아니라 입국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도 입국할 수 있습니다.
또 입국 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PCR 검사 기간이 '3일 이내'로 늘어나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의 경우는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해외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뒤 입국 후 1일차에 PCR 검사,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해외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PCR검사를 대체하는 조치가 많이 이뤄지고 있어 PCR 검사를 받기 쉽지 않거나 상당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됐다"며 개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다음달부터 백신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 시 격리가 면제되는 연령을 행 만 6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내 접종 권고 기준상 만 12∼17세 가운데 면역저하자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의 경우에만 3차 접종을 권고하고 있어 이 연령대는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모두 '접종 완료'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6 14:43
집 안 가스난로 갑자기 '펑'..1명 중상
2024-11-16 14:30
제주 어선 전복 실종 선장, 하루만에 숨진 채 발견
2024-11-16 07:18
'중학생 때 후배 다치게 했는데'..성인 돼 처벌받아
2024-11-15 22:27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20대 "사이트 홍보 목적"..구속영장은 기각
2024-11-15 21:24
'불편한 동거 계속'..위기학생에 촘촘한 케어를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