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일을 도와달라고 시어머니를 불러 폭행하고 물고문 한 30대 며느리와 이에 가담한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34살 강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의 남편 중국 국적 37살 김 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어머니 66살 A씨의 가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6일 새벽에는 A씨가 거짓말을 한다며 "뜨거운 물에 데어볼래?"라고 겁을 줬고, 아들 김씨는 끓는 물을 A씨를 향해 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2월 1일에도 외박했다는 이유로 물을 채운 욕조에 A씨의 머리를 수 차례 집어넣는 등 이른바 물고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학대로 인해 허리, 갈비뼈 등이 골절돼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씨 부부는 수원에서 식당을 개업하고 일을 도와달라며 다른 지역에 거주하던 A씨를 불러 지난해 6월부터 함께 거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해 잔혹하고 가학적인 폭행을 지속하는 등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들에 대해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해 부모에 대한 패륜 범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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