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관련 책임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오늘(23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C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11명과 법인 3곳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하부층 동바리 무단 철거와 콘크리트 양생 부실 등이 건물 붕괴로 이어졌다며, 피고인들이 현장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언급한 주의 의무 위반 사항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명확하지 않고, 동바리 철거의 경우 하청업체가 단독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하청업체 측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동바리 해체 역시 현산의 묵인 또는 승인 아래 작업이 이뤄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 등을 위해 다음 달 13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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