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1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 예정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61살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음주 단속에 적발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해 무투표로 당선이 예정된 상태입니다.
경찰과 A씨의 소속 정당 등은 음주운전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오는 6·1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 예정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61살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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