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원숭이두창 감염되면 신고 의무·격리 치료

작성 : 2022-06-08 05:45:15
원숭이두창

오늘(8일)부터 원숭이두창에 걸릴 경우 코로나19처럼 격리 치료를 받게 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감염병 고시 개정안이 이날 0시부터 시행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질병청은 원숭이두창에 대한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로 발령하는 한편,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2급 법정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현재 코로나19와 결핵, 수두 등 22종이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의료기관 등은 24시간 이내에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확진자는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게 됩니다.

중·서부 아프리카 지역 풍토병인 원숭이두창은 지난달 7일 영국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세계 각국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5일 기준 아프리카 외에 세계 27개국에서 원숭이두창 감염 사례 78건이 확인됐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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