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8일)부터 원숭이두창에 걸릴 경우 코로나19처럼 격리 치료를 받게 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감염병 고시 개정안이 이날 0시부터 시행됐습니다.
2급 법정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현재 코로나19와 결핵, 수두 등 22종이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의료기관 등은 24시간 이내에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확진자는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게 됩니다.
중·서부 아프리카 지역 풍토병인 원숭이두창은 지난달 7일 영국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세계 각국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5일 기준 아프리카 외에 세계 27개국에서 원숭이두창 감염 사례 78건이 확인됐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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