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테크노파크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원장 전용 차량원을 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시는 2020년 9월 공공기관 공용차량 이용 규정 표준안을 만들어 산하기관 자체 규정 등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테크노파크 업무 담당자는 부하 직원이 해당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작성해 결재를 올리자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후 테크노파크 측은 2021년 3월부터 1년 동안 용역 업체로부터 파견자를 받아 원장 전용 공용차량 운전원으로 근무하게 했습니다.
시 감사위원회는 이를 상급 기관 지시 불이행으로 판단하고, 관련 담당자를 문책할 것을 테크노파크 측에 요구했습니다.
[사진 : 광주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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