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퇴직을 앞두고 정부 포상을 신청한 교원 가운데 20여 년 전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포상에서 탈락한 이들이 100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직 사회에 대해 보다 엄격한 법적·도덕적 잣대가 적용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여당 일부로부터 '만취 운전'이 20년이 넘었다는 비호를 받고 있는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역시 장관직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2001년 이전 음주운전 전력으로 탈락한 교원은 모두 119명이었습니다.
제주 지역의 한 교장과 부산 지역의 한 교사는 41년을 근무하고도 각각 1994년과 1996년에 한 차례 적발된 음주운전 기록 때문에 포상에서 탈락했습니다.
39년을 근무한 전북 지역의 한 교장도 1993년에 적발된 음주운전 기록 때문에 포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다 퇴직하는 교원에 대해 정부 포상을 수여합니다.
다만,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부적격자로 분류해 탈락시키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박 후보자의 20년 전 음주운전 보다 두 배 오래된 40년 전 음주운전 때문에 포상을 못 받을 정도로 교직 사회에 적용되는 도덕적 기준은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도 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교육계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장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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