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태원 사고 희생자의 장례비를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부상자들의 치료비는 우선 대납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본부 총괄조정관)은 오늘(31일) 오전 이태원 사고 관련 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사망자에 대해 장례비를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을 지원합니다.
또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을 1:1로 매칭하고, 전국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부상자의 실 치료비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의 경우 전담 공무원을 1:1 매칭해 집중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 유가족, 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이태원 사고로 희생된 사망자는 154명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153명의 신원 확인이 완료됐습니다.
부상자는 중상 33명 등 모두 149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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