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도 우회전 신호등이 5곳에 새로 설치돼 운영됩니다.
지난 1월 22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시행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새로 도입됐습니다.
운전자는 지난해 7월부터 우회전 시 '신호와 관계없이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 정지'해야 하며, 이번 개정시행규칙 시행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화살표 우회전 신호에만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3월말까지 서구 극락초교, 서구 벽진고가교 하부, 북구 어린이교통공원, 북구 중외공원, 광산구 송도로 입구 등 교차로 5곳에 새롭게 도입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위반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본격적인 단속 예정입니다.
횡단보도 이용 보행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회전하다가 적발될 경우나 우회전 신호등 설치된 지역에서 신호를 위반한 경우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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