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회사를 상대로 흉기 테러를 예고한 4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11일 인천 자택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임 회사를 상대로 흉기 테러를 벌이겠다는 댓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해당 게임 회사가 자신의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게 살인을 부르지 않습니까? 신림동·서현동처럼 게임 회사에서 사고 한 번 치려니 기대하세요"라고 적었습니다.
당시 서울 신림역과 분당서현역 등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확산하던 시기였던 터라, 신고 접수 이후 관할 경찰은 나흘간 해당 회사 사무실 인근에 배치돼 범죄예방 활동을 벌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도한 범죄 사례를 언급하며 다수 시민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장하는 댓글을 남겼다"며 "이전에도 협박죄 등 여러 처벌 전력이 있어 벌금형으로 선처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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