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다운받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4일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이봉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3월 휴대전화로 해외 인터넷 파일 저장 사이트에 가입하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 31개를 다운받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가 해당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전체 음란물은 400기가바이트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성인 음란물을 내려받았을 뿐 아동 성 착취물이 섞여있었는지 몰랐고, 파일 이릉을 보고 아동 성 착취물을 구분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내려받은 전체 음란물 중 아동 성 착취물이 0.08%에 불과한 점, 이후 보관 과정에서 자동으로 삭제된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가 400기가바이트의 음란물을 내려받으면서 그 속에 극히 일부인 아동 성 착취물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착취물#아동#다운#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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