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가 시립공원묘지 공금 횡령 사건을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3년 동안 수납되지 않은 시립공원묘지 공금이 3천만 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제보받은 이후에도 담당 직원의 횡령 여부 등 추가 조사를 이어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담당 직원 A씨는 화장비 등 영수증을 발급한 뒤, 여수시에는 축소 보고하는 수법으로 5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A씨가 횡령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여수시는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 결과 A씨의 횡령액은 당초 시립공원묘지 담당 부서가 보고한 500만 원보다 2배 이상 많은 1,300만 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B씨는 "여수시가 내부적으로 조용히 처리할 일을 외부에 발설해 일이 커졌다며 직원들을 나무랐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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