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 아이를 다치게 한 공립유치원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28일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립유치원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청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7세 남아를 들이받아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지날 때 운전자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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