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간첩단 사건으로 세간에 알려진 '충북동지회' 위원장 등 3명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50살 손 모 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2만 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충북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 정세 수집 등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각각 위원장과 고문, 부위원장, 연락 담당 등으로 역할을 나눠 활동한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 지령문이나 보고문 수십 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 받으면서, 충북 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위헌 심판 신청과 4차례 법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첫 공판 이후 2년 4개월 만인 이날 1심 선고를 받았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14일 언론 등에 유엔 망명 신청 자료를 공개하고, "대한민국에서 30여 년 동안 도청·감청·협박·미행·간첩조작 등 정치적 박해로 기본적 인권·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됐으며, 심각한 공포·불안감으로 생활이 힘들다. 제3국으로 망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16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될 경우 장기 징역형, 즉시 구속이 예상되니, 재판을 중단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즉시 개입이 필요하다"며 "변호인 없이 재판받고 있어 변호인을 지원하는 긴급 보호 조처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같은 내용을 유엔 인권고등판무실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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