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가 성소수자를 축복한 목사에 대해 출교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는 영광제일교회 소속의 이동환 목사가 교회의 상급단체인 경기연회 일반재판위원회의 출교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상소심 재판에서 4일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내부 분쟁에 대해 2심제로 심판하고 있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최종 판단에 따라, 이동환 목사는 면직과 함께 신자 지위가 박탈됐습니다.
이동환 목사는 판결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왜 하나님의 제한 없는 사랑을 당신들이 마음대로 재단하려고 하느냐"고 되물으며,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것으로 출교 판결을 낸 오늘은 개신교 역사의 오랜 비웃음을 살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동환 목사는 이어 "감리회로의 복직 투쟁을 시작하겠다"며 법정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앞서 이동환 목사는 지난 2020년 12월 8일 제3회 인천퀴어문화출제에 참석해 성소수자를 축복하는 의식을 집례 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2월 8일 경기연회 일반재판위원회로부터 출교 판결을 받았고, 상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천주교의 경우 지난해 말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을 공식 승인한 이후, 글라렛 선교 수도회 소속의 이승복 신부가 올해 1월 국내에서 성소수자 커플 두 쌍을 위한 축복 기도를 올린 바 있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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