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시기 정부를 속여 일자리 보조금 31억 원을 가로챈 40대 브로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자신이 설립한 유령업체 3곳 또는 다른 사업주가 운영하는 업체 25곳에 명의만 빌려준 청년들이 일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 고용 보조금과 실업 급여 31억 원을 받아 챙긴 43살 브로커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코로나19 확산 시기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등 각종 고용 보조금 사업의 심사 기준과 관리·감독이 느슨해진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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