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개인정원 소유자 ‘상하수도 요금감면 혜택’조례 개정 추진

작성 : 2024-05-14 09:39:21

신안군이 개인정원을 가꾸고 있는 주민에게 상하수도 요금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신안군은 주민이 참여하는 생활 속 녹색공간 조성의 계기를 마련하고 개인정원 활성화를 위해 일정 면적 이상의 정원을 조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면적에 따라 20%에서 최고 30%의 상하수도 요금감면 혜택을 주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안군은 이를 위해 오는 22일까지 읍·면을 통해 개인정원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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