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정원 관리ㆍ운영 조례 개정..입장료 감면 확대

작성 : 2024-05-15 09:09:38

신안군이 입장료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정원 관리와 운영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신안군은 조례 개정을 통해 압해읍 분재정원과 도초 수국정원, 선도 수선화정원 등 5개 정원에 대해 관람료 면제 기준을 7세 미만의 유아에서 18세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축제 기간 신안군 컬러마케팅에 부합한 테마색의 의복을 입은 방문객에게는 입장료의 50%를 감면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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