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 학살에 연루된 계엄군을 고발할지 여부에 대해 또 논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조사위는 24일 오후 위원 모두가 참석한 전원위원회를 열었지만,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고발 조치' 안건을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이날 상정·논의하기로 했지만, 안건으로 상정할 만큼 자료를 보완하지 못했다고 조사위는 설명했습니다.
4년에 걸쳐 5·18 진상규명 작업에 나선 조사위는 5·18 당시 광주 송암동·주남마을 일대에서 발생한 집단 학살은 계엄군의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계엄군이 저항 의사가 없거나 비무장 민간인을 집단 살해했고, 이미 숨진 민간인을 대상으로 확인 사살까지 하는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두 곳에서 발생한 학살에 연루돼 피고발인으로 거론되는 계엄군은 9명입니다.
조사위는 5·18 당시 각각 특전사령관과 제3공수여단장이었던 정호용·최세창 씨에 대한 고발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원위는 이들의 범죄 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법률 자문을 거친 뒤 오는 27일 해당 안건을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전원위는 작성 기한을 한 달여 앞둔 종합보고서 초안에 대해 심의했습니다.
위원들은 5·18의 배경을 소개하는 개요 항목은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대법원에서 정의하거나 명시한 내용을 토대로 기술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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