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해외 법인에서 일하면서 납품업체 관계자들에게 수억 원을 빌려 유흥·도박에 탕진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모 회사 베트남 법인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7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납품 회사 관계자들에게 28차례에 걸쳐 7억 8천여만 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자기 회사에 자재 등을 납품하는 피해자들에게 "경영난으로 직원 봉급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속여 돈을 빌렸습니다.
A씨는 빌린 돈을 베트남 카지노에서 쓰거나, 유흥비로 탕진한 이후 국내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피해자들이 증거로 제시한 차용증을 위조 문서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차용증 서명 필체 등을 고려할 때 증거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요청을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거액을 가로챘다. 빌린 돈을 도박 등에 탕진하고 국내로 도피한 점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의 경제적 고통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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