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일용직 동료를 살해하고 방화까지 저지른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0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45살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사는 이날 공판에서 A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1심이 기각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다시 청구했습니다.
검사는 "사람의 생명을 너무 쉽게 생각한 범행이며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죄다. 방화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도 분이 덜 불려서 다시 불까지 지른 끔찍한 사건"이라고 봤습니다.
이어 "유족에게는 징역 23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원심의 형이) 사회 안전·정의에 부합하는지 생각해 달라. 살인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오후 6시 10분쯤 전남 목포시 산정동 한 아파트단지 내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일용직 동료 20대 B씨에게 불을 질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또다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술자리에서 어린 B씨가 건방지게 말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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