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받아 협박한 50대 불법 고리대금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4월 사이 광주 광산구에 무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신용이 낮은 B씨 등 피해자들에게 5~30만 원의 소액 대출을 내준 뒤 연 330%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빌려준 27만 원을 갚은 B씨를 협박해 이자로 200만 원을 요구하고,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상환 각서를 쓰게 강요했습니다.
A씨는 대출금 이자 탕감 조건으로 알몸 사진을 건네받아 유포하겠다거나 장기를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해 거액을 요구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또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차명 휴대전화를 불법 대부·채권 추심 범죄에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법정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채권 추심 과정에선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으로 협박을 일삼았다"며 "나쁜 죄질과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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