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를 결정한 검찰이 내란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검찰청은 26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구속기소와 관련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어 그간 제기된 법률적 쟁점과 처분 방향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할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임무 종사자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 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으므로 구속기소가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심우정 검찰총장은 특수본의 이같은 의견과 전국 고·지검장 회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회의 참석자들은 2차례에 걸친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요구를 법원이 불허한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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