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가족과 연인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AVMOV'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시청자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2022년 8월 개설된 이 사이트의 일부 운영진을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가족이나 연인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유하거나, 유료 포인트로 다운로드받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경찰 수사 소식이 알려지자 지난 2일까지 자수서가 139건 접수됐습니다.
사이트 이용자가 54만 명에 달했던 점을 고려하면, 자수를 망설이며 불안에 떨고 있는 이용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사기관과 법조계에서는 시청자 처벌의 핵심 기준으로 '고의성'을 꼽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시청했다면 형사 입건 대상이 됩니다.
이때 고의성은 확정적 고의뿐 아니라, 불법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시청한 미필적 고의까지 포함됩니다.
시청한 영상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고의로 시청한 경우에는 아청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돼 있어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성인 대상 불법 촬영물 시청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 역시 2024년 10월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 수사는 사이트 운영자와 적극적으로 영상을 올린 이른바 '헤비 업로더'를 우선 대상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시청자에 대해서는 시청 영상의 종류와 고의성, 활동 기간과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건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