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추진 중인 정당 현수막 규제 조례 개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광주시가 개정 추진 중인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없는 과태료 규정까지 담겨 있어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광주시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광주시는 정당 현수막을 정당마다 동별로 4개 이상 설치하거나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문구 등을 표기할 경우 강제 철거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랭킹뉴스
2024-11-15 17:56
태권도대회 결승서 졌다고..8살 딸 뺨 때린 아빠
2024-11-15 17:10
李 '당선무효형'에 "사필귀정..사법부 경의" vs. "정치탄압..국민심판 각오해야"
2024-11-15 16:54
트레일러 적재함서 튀어나온 파이프에 트럭 '쾅'..5명 사상
2024-11-15 16:36
시아준수, 女 BJ에 8억 뜯겨.."불법 녹취, SNS 유포 협박"
2024-11-15 16:07
무면허로 대포차 운전 외국인 3명 검거..도주 5개월 만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