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법정구속되자 흉기를 꺼내 자해한 피고인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오늘(27일) 오전 10시 20분쯤 지인들에게 불법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귀금속 등 1천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벌금 2,050만 원을 선고받은 광주 남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79살 A씨가 법원 내부의 구속 피고인 대기공간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물건을 꺼내 자해했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며, 광주지법 측은 A씨가 옷 속에 흉기를 숨겨 가져온 것으로 보고 법정 출입 검색에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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