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도교수의 전공의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이번엔 직원 간 가혹 행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정규직 직원이 비정규직 직원을 상대로 가혹 행위를 한 건데, 현재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피해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5월.
영상의학과 소속의 30대 직원 A씨가 20대 동료 직원을 상대로 가혹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규직 방사선사인 A씨는 당시, 계약직 방사선사인 피해자에게 머리를 박으라고 하고, 끓는 물을 피해자의 좌측 어깨에 부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혹 행위는 학회가 끝난 이후 돌아온 숙소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병원 측은 A씨에 대해 윤리위원회 회부에 이어, 인사위원회 개최, 오는 24일엔 학교법인 교원 징계위원회 결정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피해 사실이 접수된 지 반년이 넘도록 징계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늑장 대처에 대한 지적도 제기됩니다.
이와 관련 병원 측은 "신고인과 피신고인, 참고인 조사를 하는 과정까지 더해지면서 다소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이후 육아휴직을 낸 A씨는 다음 달 복직을 앞두고 있으며, 피해 직원은 현재 업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의사면허 박탈법'이 시행된 첫날인 지난 21일에는 같은 병원 신경외과 전공의가 지도교수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병원 측은 해당 교수를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대학병원 #가혹행위 #상습폭행 #정규직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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