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단속 기록을 조작해 동료 직원과 지인들의 과태료를 면제해 준 공직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2018년부터 3년여 동안 동료 직원과 지인들의 청탁을 받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해 준 혐의로 광주 서구청 소속 공무원과 공직자 4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면서도 "오랜 기간 성실히 공직 생활을 하고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랭킹뉴스
2024-11-15 14:10
광주 교사들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경찰 수사
2024-11-15 13:55
"반말해서"..11살 여아 분리수거장에 가두고 폭행한 고교생들
2024-11-15 11:50
농로서 발견된 남녀 시신..전 연인 살해 후 극단선택 추정
2024-11-15 11:24
살인죄 집행유예 중 또다시 살인 40대..2심도 징역 25년
2024-11-15 11:15
말다툼 하다 준비한 흉기로 처남 찌른 50대 매형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