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지에 합성 마약을 숨겨놓은 20대 유통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15차례에 걸쳐 1천6백여만 원 상당의 합성 마약류를 숨겨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비대면 방식의 마약 유통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면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풍선 안이나 주택가 화단·문틈 등지에 마약을 숨겨둔 뒤 위치를 사진 찍어 구매자가 쉽게 찾을 수 있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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