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 관광 명소 중 하나인 스카이워크를 최초로 제안한 업체 대신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겼더라도 사업주인 여수예술랜드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는 스카이워크를 기획·제안한 업체 2곳이 여수예술랜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안한 스카이워크 시설물과 기획안 등은 국내외 여러 장소에 이미 설치돼 있어 고유한 지적 재산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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