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야구부 선배가 나란히 뛰어가던 후배를 어깨로 밀어 넘어뜨려 다치게 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장난을 치다가 실수로 발생한 사고'라며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A군이 광주 동부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선수 등록 제한 처분 무효 확인 등의 소송에서 학교폭력 징계를 취소하라며 A군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2월 야구부 훈련이 끝난 뒤 옷을 갈아입으러 뛰어가던 중 눈이 마주쳐서 웃던 후배 B군을 어깨로 밀쳐 다치게 했는데, 재판부는 A군이 B군을 부축한 뒤 사과 문자를 보냈고 고의성이 없었다며 학교폭력 징계를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5 13:55
"반말해서"..11살 여아 분리수거장에 가두고 폭행한 고교생들
2024-11-15 11:50
농로서 발견된 남녀 시신..전 연인 살해 후 극단선택 추정
2024-11-15 11:24
살인죄 집행유예 중 또다시 살인 40대..2심도 징역 25년
2024-11-15 11:15
말다툼 하다 준비한 흉기로 처남 찌른 50대 매형
2024-11-15 11:02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 가구 박살 내고 사라져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