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번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관련해 어떤 법률이 적용될지도 관심입니다.
군인을 동원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해 내란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많은데, 일각에선 직권남용 혐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 본청의 창문을 깨고 난입해 본회의장 코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처리한 국회의 의사 진행을 방해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리적 점거 시도 자체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폭동에 해당해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12·12 군사 반란을 일으킨 전두환 신군부 세력을 내란죄로 처벌했는데, 국회 점거와 의사 결정 방해를 폭동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도 위헌이라는 평가입니다.
▶ 싱크 : 김정호 / 변호사·전두환 회고록 민형사 법률대리인
-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 시도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하는 시도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국회 권능 행사를 막는 행위)을 내란죄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역사에 어떠한 교훈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반면 대통령이 직접 국회 해산 등을 지시하지 않았다면 내란죄 적용은 무리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직권남용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보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권남용죄는 불소추 특권이 있는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내란죄를 적용할 경우 기소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한 뒤 적용 법률을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죄 공범은 중요한 임무를 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따르는 등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 인터뷰 : 윤남식·양재혁 / 5·18 공로자회장·유족회장
- "(윤석열 일당을) 국가 내란죄로 엄히 다스려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5·18단체와 시민들은 이번 비상계엄 관련자들을 엄벌해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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