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핵심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오늘(28일) 0시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강제로 마무리됐습니다.
전날 오후 5시 개의한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법 개정안 상정하고 강행 처리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입법 반대 논리를, 민주당은 입법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팽팽한 토론전을 벌였습니다.
다만, 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회기 종료를 자정까지로 설정함에 따라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는 오늘 0시에 강제 종료됐습니다.
박 국회의장이 소집 공고를 한 새 임시국회 회기는 30일 오후 2시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 없이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 절차가 곧바로 시작됩니다.
민주당은 또 다음주 임시회를 다시 소집해 또 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고려하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다음달 3일쯤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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