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오늘(16일) 정진상 실장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정 실장이 지난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모두 1억 4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지난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함께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의 천화동인 1호 지분 49% 중 24.5%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지분은 액수로는 모두 700억 원, 세금 등을 공제하면 428억 원 수준입니다.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 원 상당을 취득하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적용됐습니다.
정 실장은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날 정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4시간 가량 조사했습니다.
정 실장은 검찰에서 자신의 혐의와 이 대표 관여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정 실장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데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조사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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