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박수홍' 변호인 "권경애, 변호사의 수치..법, 정의 실현하는지 의문"[여의도초대석]
작성 : 2023-04-26 19:09:29
수정 : 2023-04-27 14:54:18
노종언 변호사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범, 1심 집행유예..이후 구하라 극단선택"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재판,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 주는지 굉장히 의심
'구하라법'은 오늘도 국회서 잠자는 중..천안함, 세월호 등 그때만 '반짝 관심'
유튜버 김용호, 박수홍 부부 악성비방으로 3억 벌어..'인격살인'이 돈 되는 사회
'더글로리'와 표예림, 사적복수에 대한 응원과 열광..사법제도에 대한 불신 반영
경제력과 변호사 조력 정도에 따른 '선택적 정의 실현'..사법, 진지한 고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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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과 변호사 조력 정도에 따른 '선택적 정의 실현'..사법, 진지한 고민 필요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4월 25일 어제는 법정기념일인 ‘법의 날’이었습니다. 흔히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을 하는데 오늘 ‘여의도초대석’은 법 얘기 해보겠습니다. 가수 고 구하라 씨 그리고 현재는 개그맨 박수홍 씨 사건 등 변호인을 맡아 스포트라이트를 받고있는 노종언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노종언 변호사: 네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앵커: 스포트라이트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보이그룹 소송 등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을 많이 맡으셨잖아요. 그리고 또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이런 말씀도 듣고 그러는데. 연예계 쪽 사건을 이렇게 많이 맡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을까요?
▲노종언 변호사: 계기가 이제 구하라 씨 유족들 사건을 처음에 맡게 되면서 그때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유재광 앵커: 구하라 씨가 극단 선택을 한 다음에 어렸을 때 구하라 씨 어렸을 때 집 나가서 수십 년 동안 연락 끊고 살던 ‘친모’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도 상속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노종언 변호사: 네, 그래서 입법청원운동까지 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 많은 연예인 분들이 인상 깊게 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연예인 분들이 많이 도움을 요청하시게 돼서 연예인 사건을 좀 많이 맡게 되었습니다.
△유재광 앵커: 구하라 씨 사건 같은 경우는 전 남자친구, 이름이 최종범이었던가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서 구하라 씨가 극단 선택을 했었던 거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끝났나요. 그런데.
▲노종언 변호사: 1심에서 실형을 받지 않고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그때 당시는 이제 구하라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이었는데 이런 치명적인 협박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범행을 반성하지도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나와서 그때 당시에 굉장한 사회적인 공분을 자아냈거든요. 그리고 한두 달여 있다가 구하라 씨가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하라 씨 유족의 요청에 따라서 2심부터 제가 피해자 대리인을 맡게 돼서 2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유재광 앵커: 구하라 씨가 처음에 협박받았을 때 극단 선택을 한 게 아니고 재판으로 갔는데 1심에서 실형 안 나오는 거 보고 그다음에 극단 선택을.
▲노종언 변호사: 그렇습니다. 본인이 굉장히 큰 피해를 당했는데 1심에서 우리 사회가 납득할 만한 처벌을 제공해 주지 않으니까 그동안의 스트레스와 그동안의 우울증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안타까운 선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재광 앵커: 당시 부양 의무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고 있다가 돌아가시니까 나타나서 ‘나도 상속분 내놔라’ 하는 거 못하게 하는 입법 청원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됐나요.
▲노종언 변호사: 일단 20대 국회 입법 청원은 당시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서 국회에 계류됐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일단은 폐기가 됐고 지금 21대 국회서 다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님이랑 같이 ‘구하라법’을 다시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구하라법’을 발의했는데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지금 현재 최종 입법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어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유재광 앵커: 아직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모양이네요.
▲노종언 변호사: 그런데 이런 사안이 지금 구하라 씨 사건이 처음이 아니라 예전에 무슨 세월호의 비극이라든지 천안함의 비극이라든지 그런 사안에서도 보상, 유족들 중에서 이제 자식을 버리고 떠난 부모가 뭐 보험금이라든지 보상금을 노리고 등장해서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그때 마다 논의가 그때그때 있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입법이 지연되고 또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지켜봐야 겠네요. 박수홍 씨 재판이 지난주 19일인가요 수요일 5차 공판이 열렸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어떤 상황인지 간략하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노종언 변호사: 박수홍 씨의 친형이 박수홍 씨의 1인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30년간 본인이 대표이자 매니저를 하면서 박수홍 씨가 번 재산을 모두 횡령하였고 그리고 박수홍 씨의 개인 재산도 관리해 준다고 하여 횡령한 사안입니다. (횡령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검찰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돼 공소 제기된 부분이 한 68억 정도가 되고요. 실제 피해 추산 액수는 200억이 넘습니다. (200억이요?) 200억이 넘습니다만 소멸시효 민법상 소멸시효 문제 때문에 현재 민사적으로 다투는 부분은 한 118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개그맨들이 약간 진짜 순발력이 뛰어나고 머리가 이런 게 핑핑 돌아야지 그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데. 아무리 형이라 하지만 어떻게 이걸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당하고 있었을 수가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실제로 이제 저도 처음에 의아하기는 했었는데 많은 연예인분들이 잠잘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고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연예인 활동을 하시게 되면 은행에 갈 일도 별로 없다보니까. 사실 OTP나 공인인증서, 현금 인출, 계좌 이체 이런 것도 굉장히 서투시고 거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박수홍 씨뿐만 아니라 다른 연예인분들도 매니저나 소속사의 재산 관리를 맡겼는데 그거를 들고 횡령해 버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유재광 앵커: 근데 어떻게 알게 됐나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으면은 그냥 계속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노종언 변호사: 박수홍 씨가 지금 결혼하신 김다혜 씨와의 결혼을 박수홍 씨의 친형이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사주가 안 좋다라는 이유로 굉장히 반대를 했거든요. 근데 전에도 만나서 결혼을 생각했던 분이랑도 결혼을 형이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합니다. 사주를 이유로. 저번 결혼 반대 때는 형이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 집안이 모두 다 망하게 되니까 그냥 이참에 우리 모두 먼저 죽자’ 그러고 칼을 들이대고 또 자해하는 그 정도까지 상황이 심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가족들도 얼굴을 못 보게 하고.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한 번 ‘왜 이렇게 계속 결혼을 반대할까 혹시 돈 문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법인에 계좌를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형이 ‘나를 의심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통장을 받아보니까 횡령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한 거고요. 고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가세연 출신 유튜버 김용호 씨가 박수홍 씨랑 박수홍 씨 아내를 명예훼손 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또 무슨 내용인가요?
▲노종언 변호사: 김용호 씨가 가세연 채널과 본인의 채널인 연예부장 채널을 통해서 박수홍 씨에 대한 허위 비방 폭로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허위 비방을 해요?) 총 31개 혐의가 인정돼서 현재 공소가 제기돼서 재판 중에 있는데요. 박수홍 씨가 낙태를 했다. 조폭을 동원해서 주가 조작을 했다. 조폭이랑 연루가 돼 있다. 그리고 박수홍 씨의 배우자는 무슨 마약 중독자랑 동거를 했었고 본인도 마약을 했었고.
△유재광 앵커: 아무튼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런저런 허위 사실들로 비방을 했다는 거네요.
▲노종언 변호사: 연예인에 대한 악성 허위 비방 중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허위 비방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박수홍 씨가 너무 말이 안 되니까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10회 넘게 이런 방송을 하게 되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게 진짜인가 하고 믿게 돼서 (대응을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방송 출연 계획이 다 좌초됩니다. 그리고 광고 섭외 들어온 것도 전부 다 없어지게 되고요 결국은.
△유재광 앵커: 아무튼 이게 여러 가지가 지금 엮여 있는데 박수홍 씨 사건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 증명하려고 하는 것 그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노종언 변호사: 이거는 사실 구하라 씨의 사건과 맥을 같이 하는데요. 우리 사회에 있어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무엇일까 라는 어떤 사회적 메시지를 전하는 사건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김용호 씨의 악성 허위 비방 명예훼손 사건 같은 경우는 요즘 유튜브를 통한 악성 비방과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단순히 그냥 기분이 나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공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생계가 생계를 끊어버리는 굉장히 큰 악성 범죄고. 사람들의 의심까지 사게 돼서 그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고. 피해자의 인격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이버 렉카’라고 불리우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통해서 영리 활동을 하는 자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라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 사회에 주고 싶습니다.
△유재광 앵커: 아무튼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지만 참 먹고사는 방법도 가지가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좀 진짜 말씀하신 대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노종언 변호사: 실제로 가세연의 김용호 씨 같은 경우는 당시 박수홍 씨의 허위 비방을 10회 이상 하면서 슈퍼챗 그리고 유튜브 조회수 등등 해서 공식적으로 추산되는 수치만 거의 3억 원가량이 되거든요.
△유재광 앵커: 그게 돈이 되니까 그러는 거네요. 기본적으로.
▲노종언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특히 유명한 인사들을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하게 될 경우 조회수도 되게 많을 수밖에 없고 슈퍼챗도 굉장히 많이 걷히니까 좀 더 자극적으로 허위 비방을 자행하는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건 재판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 제가 오프닝에서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이런 말을 잠깐 했는데. 이게 법조 취재랑 보도를 제가 한 6년 정도 했는데 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게 진짜 법이라는 게 없는 사람한테는 멀고 있는 사람한테는 진짜 가깝고 든든한 울타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법조인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노종언 변호사: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일단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싼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좀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피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도 같은 값이면 돈을 많이 주는 사람을 변호하고 싶을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조력을 받는 사람과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하는 사람과에 있어서 재판의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증책임이라는 거는 결국 당사자한테 있기 마련이거든요.
△유재광 앵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전문직 직업도 ‘산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변호사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보통 ‘변호사를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 자체도 참...
▲노종언 변호사: 예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변호사를 산다는 개념, 산다라는 개념은 그 사람을 하수인으로 두고 어떤 일이라도 시킬 수 있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돈만 주면 다 해준다 그런 게 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서.
▲노종언 변호사: 일정 부분 변호사들이 돈만 주면 뭐든 일을 다 해줘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적도 많고요.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라는 헌법상 대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도 우리 헌법상의 원칙을 넘어가는 정도 수준의 행동은 한계를 지어야 하고 엄격하게 처벌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이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요즘 송혜교 씨가 출연한 영화 드라마 더글로리 이게 엄청 화제랑 반향을 일으켰잖아요. 저도 보면서 약간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 분명히 법과 제도라는 게 있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적 복수에 열광을 할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노종언 변호사: 많은 피해자들을 변호해 드리면서 느낀 건데 결국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궁극적으로 본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 피해자가 아닌 우리 사회는 그 피해자를 위해서 어떤 무엇을 제공해 줘야 될까를 많이 생각해 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그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우리 사회는 제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 사회는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의문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쨌든 학폭이라는 것은 저도 학폭 피해자들을 많이 만나보는데 성인이 돼서도 그때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은 대부분 법원에서 판사님 앞에서는 죄송하다라고 하지만 판사에게 사과를 할지언정 피해자에게는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거는 왜 그런 건가요.
▲노종언 변호사: 형량을 줄이려고 판사한테는 반성하지만 피해자한테는 사실상 미안함이 없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게 되면 어떤 피해자가 그것을 납득하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이게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논란도 그렇고 요즘 표예림 씨라고 그 가해자들. 공인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닌데 신상이 다 공개가 돼서 거기도 또 엄청난 후폭풍을 맞고 있는데. 댓글들을 보면 반응이 100% 당해도 싸다. 더 당해야 된다 뭐 이런 반응들인데. 그 기저에는 이게 기존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 회의감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노종언 변호사: 저 역시도 피해자 쪽을 많이 변호하는 변호사다 보니까 피해자가 그 아픔을 극복하고 또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게 결국은 우리 사회의 목표인데 사법체계와 그 처벌은 굉장히 부족하다 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은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와 법치주의에 기반을 하는데요. 가해자들이 헌법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던 그 절차적 권리들을 악용하고 있어요. 나도 보호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하고. 그거를 100% 활용하게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또 변호사고요. 그러다 보면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처벌이 굉장히 낮아지고 손해배상금도 굉장히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그때 구하라 씨에 대해서 극단적인 협박을 자행했던 전 남자친구분에 대한 1심 재판은 집행유예였고 2심 때 제가 이제 변호인이 선임돼서 열심히 변론을 해서 실형 1년 실형 1년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됐고. 결국은 이거는 법원의 태도인데 법원이 이런 형량이나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점진적으로 계속 올려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이건 좀 결이 다르면서도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한데 ‘조국 흑서’ 저자 권경애 변호사, 여기도 학폭 시달리다가 고등학교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한 피해자 가족 변호를 맡았는데 이 양반은 항소심에서 3회 연속 불출석을 해서 1심에서 그나마 부분 승소한 것도 다 전부 패소로 졌고 대법원 상고도 안 해서 확정이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일이 일어났는지.
▲노종언 변호사: 저도 변호사 생활을 한 15년 가까이 해왔는데 재판에서 저희 동료 선배 후배 변호사까지 다 합해서 변호사가 3회 불출석을 해서 패소를 하는 경우는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굉장히 의아하고 이렇게 한 데는 어떤 밝히지 못하는 굉장히 안 좋은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변호사로서 있을 수가 없고 변호사의 수치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유재광 앵커: 아니 그래서 상대랑 모종의 합의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노종언 변호사: 네 저도 그런 부분을 좀 의심하고 있는데 증거나 수사 결과가 밝혀져야 알 수 있겠죠. 정말 말도 안 되는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제가 권경애 변호사 얘기 꺼낸 거는 어쨌든 학폭 가해자들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고 피해자들은 합당한 구제가 돼야 되는데. 이게 변호사가 어떤 변호사냐에 따라서 그리고 변호사가 변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른바 정의가 부분적으로 실현되거나 아니면 아예 실현이 되지 않거나 그러면 이 사법제도라는 거를 믿을 수가 있겠냐.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들 수가 있잖아요.
▲노종언 변호사: 대부분이 또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계시고 잘 믿지 않죠.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종언 변호사: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냥 완전히 미국처럼 무슨 정말 비싼 변호사와 정말 저렴한 변호사로 나뉘어 가지고 그냥 무한 경쟁을 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은 강자에게는 너무 따뜻하고 약자에게는 가혹한 이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고. 어떤 국가 사법체계에 있어서 굉장히 진지한 고민과 개선 방안이 강구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불성실한 변론을 해서 국민의 권리 구제에 이렇게 치명적인 피해를 일으킨 변호사는 굉장히 큰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형사처벌과 위자료를 배상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유재광 앵커: 이게 뭐 추상적인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법은 무엇이고 무엇이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노종언 변호사: 법은 궁극적으로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를 글로써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가 무엇이냐는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의 시대 정신에 따라서 또 그 사회 구성원들이 느끼는 감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그때그때 무슨 여론에 따라서 법이 달라진다 라고 하게 되면은 법적 안정성을 해하고 오히려 국민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끊임없이 사회 변화와 국민들의 정서의 변화 그리고 시대 정신을 입법자들이 계속 캐치하고 그거를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려는 노력이 또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재광 앵커: 뭔가 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거를 좀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노종언 변호사: 저도 이제 구하라법을 입법 청원하고 구하라법 입법 운동을 하면서 느꼈는데 그 어떤 누구도 자식을 버리고 떠난 부모에게 상속권을 전부 인정하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유재광 앵커: 그 친모라는 사람은 그러면 상속을 받아갔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노종언 변호사: 결국은 제가 열심히 어쨌든 변론을 해서 5대 5까지는 아니고 6대 4의 비율로 어쨌든 재량을 최대한 법으로 할 수 있는 재량을 최대한 재판장님께서 발휘해줘서 6대 4로 판결을 하셨고 친모 측에서는 항소를 하지 않아서 확정이 됐습니다.
△유재광 앵커: 아무튼 가져가긴 가져갔네요. 4라도.
▲노종언 변호사: 예 그런데 이 법을 바꾸려면 굉장히 여러 가지 이해관계의 대립도 있고 또 국회의원분들 입장에서도 내부적인 약간 미묘한 갈등들이 또 있더라고요. 예.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혹시 못다 한 말씀 있으면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언 변호사: 예 일단 법의 최대 취지는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이자 어떤 피해를 받은 피해자에게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헌법상 의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이 상식에 반하는 법이 있을 경우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어떤 불합리한 부분과 어떤 피해 복구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국민분들께서 가져주시고 많은 의견 개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하고 상식적인 사회로 좀 바뀌어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유재광 앵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더럽다' 하고 외면만 할 게 아니라 뭐라도 참여를 해야지 그나마라도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말씀처럼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종언 변호사: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노종언 변호사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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