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영업사원서 '뒷돈' 챙긴 종합병원 의사 벌금형.."약값 상승 초래"

작성 : 2026-02-14 09:30:22 수정 : 2026-02-14 10: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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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제약회사의 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부산의 한 종합병원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의료법 위반 및 뇌물수수,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2년 1월부터 약 2년 동안 자신의 진료실 등에서 국내 한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특정 의약품의 채택과 처방 유도를 목적으로 총 23차례에 걸쳐 현금 3,91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의료계 전반과 환자들에게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금품을 수령하고 해당 제약회사의 약품을 처방한 행위는 제약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심각하게 해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리베이트 관행은 결국 약제비 상승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일반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대한 문제임을 강조하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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