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불합리한 토지경계 조정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해남군은 해남읍과 삼산면 6건, 22필지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토지 소유자 및 연접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지적현황 측량을 통해 토지의 경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면적 분할 후 소유권 이전 등 7단계를 거쳐야 했던 복잡한 절차 없이 토지 소유자 간 동의에 따라 경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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