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제’ 법안이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에는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방 의료취약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명시됐습니다.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할 시 해당 의과대학 소재 시·도 내 고교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하고, 의무복무 조건을 미이행할 경우 의사면허 취소등이 뒤따릅니다.
#지역의사제 #법안통과 #김원이의원 #입법조사처
랭킹뉴스
2024-11-15 15:08
이재명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당선무효형'
2024-11-15 14:57
'성폭력·횡령 혐의' 부친 해고한 '김가네' 2세 "개인 부정행위"
2024-11-15 14:37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앞두고 출석
2024-11-15 14:10
광주 교사들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경찰 수사
2024-11-15 13:55
"반말해서"..11살 여아 분리수거장에 가두고 폭행한 고교생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