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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혁당 재건위' 故강을성 씨 재심 '무죄'...사형 집행 50년만
    박정희 정권 시절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故) 강을성 씨의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9일 강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가 부족하다. 그 외에는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강 씨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작성된 위법한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마음이 무겁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았다고 하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고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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