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수처는 13일 "전날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영장 등 집행 요청을 보냈다"고 공지했습니다.
국방부에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장병들이 체포영장 등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들이 이용되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해당 장병 및 지휘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집행과정에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배상 청구 등 민사책임도 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는 국방부 소속 구성원들이 관여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호처 지휘부인 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6명에게도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이들에게 "경호처 구성원들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형사 처벌과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경호처 직원이 영장집행을 막으라는 윗선의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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