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국방부·경호처에 "체포영장 막을 시 형사처벌"

작성 : 2025-01-13 10:28:23 수정 : 2025-01-13 10:59:23
▲ 대통령 관저 지키는 경호처 직원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수처는 13일 "전날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영장 등 집행 요청을 보냈다"고 공지했습니다.

국방부에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장병들이 체포영장 등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들이 이용되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해당 장병 및 지휘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집행과정에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배상 청구 등 민사책임도 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는 국방부 소속 구성원들이 관여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호처 지휘부인 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6명에게도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이들에게 "경호처 구성원들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형사 처벌과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경호처 직원이 영장집행을 막으라는 윗선의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댓글

(1)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최신순 과거순 공감순
  • 넘조은
    넘조은 2025-01-13 11:50:31
    너희들이 너무 교만에 빠졌구나 교만이 잉태하면 죄를짓는것이고 죄가 잉태하면 사망이 너희를 기다린다 월권 침해 하지말아라 너희들의 죄가 반드시 심판 받을것이다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