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측'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尹측 "공정·상식에 안 맞아"
작성 : 2025-01-14 14:33:46
수정 : 2025-01-14 15:10:09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 윤 대통령 측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에 대한 헌재의 기각 결정에 대해 "법리에도 안 맞고 공정에도 안 맞고 상식에도 안 맞는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날 기피신청 사유로 제시했던 정 재판관의 배우자 황필규 변호사의 소속과 지난달 말 인사청문회 발언 등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헌재가) 별 다른 이유 없이 기피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법리와 공정, 상식에 안 맞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데 대해서도 "헌재가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헌재는 헌법재판이고 형사재판이 아니라고 하지만, 헌재법 40조에는 형사소송을 준용하라고 돼 있고, 기일 지정에 대해선 변호인 의견을 듣게 돼 있다"면서 "형사소송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건 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법을 지키고 법을 집행해야 할 헌재가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그렇게 급하게 지정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은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4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아 헌재법 52조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2차 기일은 오는 16일 오후 2시로 고지하면서 "다음 변론기일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변론 절차가 진행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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