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오토바이로 무면허 음주운전..30대 징역 1년

작성 : 2025-02-23 09:55:06 수정 : 2025-02-23 10:11:21

오토바이를 몰고 고속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전 5시 25분쯤 서울시 용산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경기 고양시까지 22㎞ 구간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했고, 중간에 오토바이는 진입할 수 없는 고속도로도 질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음주운전 등 혐의로 이미 3차례나 벌금형과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부모를 부양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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