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측근 주거비 편법 지원' 혐의 정인화 광양시장 불기소 처분

작성 : 2025-02-13 16:33:50
▲정인화 광양시장


자신의 측근인 광양시 서울사무소장에게 주거비를 편법 지원한 혐의로 고발당한 정인화 광양시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13일 광양시가 서울사무소장 월급 532만 원 외 200만 원을 주거비 명목으로 별도 계좌이체 한 것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정 시장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광양시가 제출한 해당 예산을 시의회가 공식적으로 통과시켜 집행된 것이라"며 "절차상 위법성은 없어 검찰과 협의해 정 시장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정 시장은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출신인 서울사무소장에게 운영규칙에도 없는 주거비를 매달 현금으로 편법지원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영수증도 처리하지 않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광양시 서울사무소장의 주거비 편법 지원은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광양시는 지난해 서울사무소 운영에 모두 9,391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이 가운데 사무실 임차료로는 6백만 원만 지원했고 나머지 8,791만 원은 6급 서울사무소장에게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인건비 외에 2,400만 원은 주거비로 지원됐습니다.

광양시는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관련 서류도 없이 매달 박 소장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은 정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출신으로 지난해 5월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됐습니다.

광양시는 해당 금액이 사실상 '업무추진비'로 사용되고 있지만 명목상 '주거비'로 처리되고 있다며 편법 지원을 시인했습니다.

광양시의회는 올해 총 2,400만 원의 소장 주거비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김보라 광양시의원은 "2,400만 원이 소명되지 않는 깜깜이 예산이 됐다"며 "100만 원을 쓸 때도 품의서를 남기고 시민에게 사업비를 지급하면 10원 단위까지 증빙하도록 하는 행정에서,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한다는 건 설명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경찰이 정 시장을 불기소 처분을 했더라도 행정상 문제가 없는 건 아니라"며 "정 시장은 측근 챙기기에 앞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사무소의 부실한 복무 관리도 문제입니다.

광양시는 공무원의 출퇴근 기록을 관리하기 위해 새올 행정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서울사무소에는 시스템이 설치만 됐을 뿐 실제 기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양시는 2015년부터 중앙부처 정책 동향 파악, 국비·기금 확보, 지역 축제 홍보, 인적 네트워크 관리를 목적으로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