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신체 몰래 촬영 수자원공사 직원 2명 파면

작성 : 2025-02-25 06:45:01
▲자료이미지

여직원을 추행하거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수자원공사 직원 2명이 파면됐습니다.

25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품의 유지 위반 등의 이유로 지난 연말 직원 2명을 파면 조치했습니다.

공사는 지방지사에 근무하는 A씨가 여직원을 강제추행 하는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지난해 12월 파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여직원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찍다가 적발된 B직원도 파면됐습니다.

신고 직후 공사는 두사람을 분리 조치하고, B씨의 근무지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감사위원회가 B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고, 인사위원회는 해당 직원의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파면은 수자원공사 징계법상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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